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온을 내는 전자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나 화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기요금 과다에 대한 피해 예방에도 신경써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천322건, 지난 2011년 2천768건 등 해마다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요 등과 관련해 2천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미 지난달말 기준 1천34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추위가 심해지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더 많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현재까지 총 182건의 피해구제 사례가 이뤄졌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화재/화상이 52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28.6%)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41건), 사후서비스(40건), 계약관련(28건) 순이었다. 전기요금 과다 발생과 관련된 피해 구제 사례도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장판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술표준원 고지 ‘전기용품안전기준(K60335-2-17)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에 따르면 표면 온도는 37도를 넘어서면 안 되며, 특히 수면 중에 이 온도를 넘지 않도록 취침용 버튼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 인증 마크 확인 ▲평소 소비전력량을 고려한 제품 비교 ▲온도조절기에 가해지는 충격 방지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지 말 것 ▲접어서 사용하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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