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이석채 남중수 이용경 소송

일반입력 :2013/11/08 12:18

KT의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한 전직 KT CEO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에따른 이미지 실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이 원고로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 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직 직원과 일반인 등이다. 피고는 민영화 이후의 KT CEO로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 이석채 회장 등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불법퇴출프로그램(CP)를 가동해 노동인권을 탄압,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0일 소제기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30일 이내 응하지 않아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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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저가 매각,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다. 이 역시 KT가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기업으로 경영진이 정도경영의 길을 가도록 (소송을 통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