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 인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운영하면서 그룹과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를 주식보유 등의 요건을 들어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친족분리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공정위는 상호주식보유량이 일정 비율 미만이고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에 문제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강의원은 LG그룹 친족분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 2012년 공정위가 LG로부터의 친족분리를 인정해 준 19개 회사를 분석, 구본무 회장의 외가 친족(이모부인 정승규 회장일가)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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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들 중 성철사와 오성사, 실리콘웍스의 경우 LG그룹과의 내부거래비중이 최저 52.8%에서 최고 91.6%에 달해 사실상 LG그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99년까지만 해도 거래의존도가 50%를 넘으면 계열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며 “법률을 검토해 거래의존도 요건을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