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초상권 침해 급증, 방심위 주의 요구

일반입력 :2013/10/29 18:05    수정: 2013/10/29 18:09

개인의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를 비롯한 사생활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영상 촬영이나 배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인의 성행위 영상 또는 개인정보를 적시하면서 성행위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시물 등의 사생활 침해 정보 10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정요구 조치된 108건의 정보는 개인의 성행위 영상이 유출과 실명, 나이,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유포 등의 게시물로 모두 당사자가 신고해 접수된 것이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시정요구 조치된 초상권 침해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나 증가했다.

방통심의위에 신고 접수된 정보들의 유포 경위를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분실 ▲본인 의사와 다르게 촬영된 영상 ▲헤어진 연인의 변심에 의한 경우 등이 많다.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기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의 경우,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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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익명성, 무한복제성이라는 인터넷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단 저장된 정보는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행위 영상 등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를 원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통심의위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