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한다”

일반입력 :2013/10/24 14:17

알뜰폰의 약점으로 지적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통3사 가입자에 못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했다.

알뜰폰 신규 가입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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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되어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