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700만달러 봇 소송서 '승리'

일반입력 :2013/10/22 09:09    수정: 2013/10/22 09:11

남혜현 기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2년간 끌어온 '게임 봇 사용 중지' 소송에서 이겼다. 봇은 게임을 이용자 조작 없이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블리자드는 봇 사용이 이용자간 형평성을 깨고 게임 디자인에도 치명적일 것이라 주장해왔다.

21일(현지시각) 게임인더스트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실링팬 소프트웨어를 상대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 게임 봇 사용을 중지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700만달러(약 74억4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책정했다.

블리자드는 지난 2011년 12월 법원에 실링팬 소프트웨어가 제작 배포한 게임 봇들이 자사 게임 WOW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실링팬 소프트웨어가 개발, 배포한 대표적 봇 프로그램은 '쉐도우봇(Shadow Bot)'과 포켓놈(Pocket Gnome)'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블리자드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 실링팬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게임 봇을 운영하지 못하게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기간 블리자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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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팬 소프트웨어 측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배포를 일시 중지한다는 방침이나 배상금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고 있어 항소 여지를 남겼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와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해 2년간 소송을 불사했으나 패소했고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라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앞서 지난 2010년에도 '글라이더(Glider)'로 알려진 WOW 봇 제작자 마이클 도넬리를 상대로 승소했다. 당시 블리자드는 봇 프로그램 사용을 막지 않으면 더욱 많은 봇이 게임 내에서 사용될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봇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데다 게임 디자인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봇 사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