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47만건

일반입력 :2013/10/21 17:29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검경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47만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8% 증다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도 483만건으로 25.%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3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8건으로 25.8%가 줄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수 기준 255건, 번호 수 기준 3천540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5%, 8.1% 감소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6개, 별정통신 27개, 부가통신 55개 등 158개 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국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46만5천304건이다. 작년 상반기는 39만5천61건이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이다.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제공 요청서를 사업자에 제시하면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줘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대상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다. 이 역시 올 상반기 13만3천789건으로 작년 상반기 11만9천306건보다 1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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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과 이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지난 상반기 255건으로 전년 동기 267건 대비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국정원 신청건수가 19.2% 늘었고 경찰과 군수사기관은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