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반도체·화학사업장 위험방지계획서 의무화

일반입력 :2013/10/18 16:19

이재운 기자

전자부품 및 반도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도 앞으로 위험방지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을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총 13개로 확대했다.

불산·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는 공정과 설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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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업장과 방사선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주 1회 이상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하도급 업체에게 위험 작업을 위탁할 경우 도급인이 사전에 화학물질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외에도 건설 공사 중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업체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공업체는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올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