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무하유, 표절검사시스템 법정공방

일반입력 :2013/10/07 19:32    수정: 2013/10/07 22:46

코난테크놀로지와 무하유가 표절검사시스템의 소스코드 도용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한 혐의로 무하유를 고소해 검찰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코난테크놀로지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무하유 및 무하유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무하유의 표절검사시스템에 자사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무하유의 표절검사시스템의 소스코드가 코난테크놀로지의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 소스코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무하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코난테크놀로지의 중요기술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사용금지, 양도금지, 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며 무하유가 불법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제품 사용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선의의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고객 및 영업파트너에게도 무하유의 침해 관련 사항을 안내, 공지할 예정이다.

무하유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판매중인 제품은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무하유 측은 자사의 현재 판매중인 표절검색시스템에 관해 작년 6월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로 현재 판매중인 제품이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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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부분은 2011년 4월과 같은해 7월 무하유 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외주개발 한 2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며 "무하유의 현재 판매 시스템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부분 기소 내용에 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하유 측은 "현재 자사의 표절검색시스템은 아무 문제 없이 판매, 사용될 수 있으며, 고객사에 대해선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