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7일 서울대 사회과학 학생회는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를 담은 '반성폭력학생회칙'이 2002년 개정된 이래 11년 만에 개정됐다.
이 회칙 개정은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인 이모 씨가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서울대생 사이에서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었고, 회칙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까지 했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폭력의 범위가 좁아졌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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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회칙에서는 피해자의 의견보다도 사건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바뀌었다. 또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1년만에 학칙개정이라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데 일조하더니, 줄담배를 피우는 것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폐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폭력을 갖다대는 논리는 웃긴 일이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