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을 또다시 제소했다. 삼성이 외부 고문변호사를 통해 애플-노키아 간 특허라이선스 협상내용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고 이를 통해 애플-노키아 간에 타결된 좋은 조건의 로열티협상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혐의다.
맥루머스는 3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를 인용, 애플이 美캘리포니아법원에 삼성의 애플-노키아 간 특허협상 내용 불법확보에 대해 제재(sanction)해 달라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이 지난 2011년 애플-노키아 간에 체결된 특허라이선스 협상조건에 대한 예민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안승호 삼섬 임원이 노키아에 애플-노키아특허협정은 이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정보를 삼성-노키아 간의 다른 유력한 특허 협상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소장을 인용, “애플-노키아 특허라이선스 조건은 애플-삼성의 소송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삼성의 외부 고문 변호사로부터 삼성으로 넘어갔다. 이 서류는 ‘특급 보안-변호사만 볼 것(Highly Confidential - Attorneys' Eyes Only)’이라고 쓰여진 것(법원소송중 제출된 서류)으로서 부적절하게 삼성과 수많은 삼성직원들에게 넘겨졌다”고 기술돼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과 노키아의 특허협상임원은 지난 6월4일 양측의 특허라이선스 협상 미팅을 가졌다.
폴 멜린 노키아 최고지재권책임자에 따르면 삼성의 안승호박사는 이 만남에서 노키아에게“ 애플-노키아 라이선스 조건을 나도 알고 있다”며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과정에서 애플-노키아 라이선스에 대해 밝혔고 삼성의 외부고문은 그의 삼성특허팀에게 애플-노키아 라이선스조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멜린의 주장은 더 나아가 “노키아에게 이를 증명시키기 위해 안박사는 애플-노키아간의 비밀 라이선스 조건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했으며, 심지어 노키아에게 모든 누출정보에 대해 말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애플-노키아 특허협상과 관련한 예민한 비밀 정보가 삼성의 외부고문과 삼성임원사이에 거래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삼성직원은 편집되지 않은 애플-노키아 계약도큐먼트를 FTP서버에서 접속할 수 있었고 이를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런 후 정보가 여러 다른 경로를 거쳐 최고라이선스책임자를 포함한 50명이 넘는 삼성직원에게 전달됐다.
소장엔 “삼성의 외부고문은 이 보고서를 FTP사이트에 올렸고 삼성 직원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FTP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이메일 배포대상자 리스트에 삼성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삼성의 외부고문과 미국외에 있는 소송 담당 고문은 지난 해 3월24일부터 12월21일 사이에 적어도 4번에 걸쳐 애플-노키아 특허협상조건 관련 내용을 삼성의 직원에게 보고했다고 쓰여있다.
관련기사
- 애플-삼성,비밀협상 타결직전 결렬...왜?2013.10.04
- "애플-삼성 그만 싸워"2013.10.04
- 삼성-애플 특허소송, 최종 판결 미룬다2013.10.04
- 美법원, 애플-삼성 배심원선정 의혹 재조사2013.10.04
지난 2011년 이래 삼성과 애플은 애플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제소를 시작으로 긴 특허전쟁을 벌여왔다. 지난 해 美 캘리포니아새너제이지법은 1심 판결에서“삼성은 애플에 10억달러를 배상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후속 판결은 1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2011년 애플-노키아간 특허라이선스 협상내용에 대해 애플이 노키아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따라 거의 대다수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도 노키아에게 단말기당 특허로열티를 내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