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시한인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지방세 납부 시한이 하루 연장됐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날 금결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오후 2시20분부터 5시20분까지 지방세 납부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세 납기일을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9월30일은 재산세 주택분, 토지분,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체납분 납기마감일이다.
지방세 납부는 은행 창구에서는 마감시간까지, ATM, CD기, 인터넷뱅킹,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는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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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지방세는 계좌를 이용한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카드를 이용해 납부를 하는 경우 지연 처리가 발생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9월30일은 지방세 납부, 체납분 등으로 시스템 트랜잭션이 1년 중 가장 많은 시기로 카드사 이벤트 등이 몰리며 시스템 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피크타임대에도 정상 처리가 되도록 향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