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도 폰파라치 신고 대상

일반입력 :2013/09/24 08:40    수정: 2013/09/24 09:0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판매 불법 보조금 지급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유통점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유통점은 가전제품과 전기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말한다.

기존 파파라치 신고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형유통점은 이용계약서 사본과 제공받은 사은품 등을 증빙하는 것으로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온라인을 통한 이동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약식신청서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것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약식신청서란 이동통신사 공식가입신청서가 아닌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한 가입신청서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동전화 가입시 파파라치 신고관련 민형사상 책임 등 판매자의 광고는 일종의 거짓 광고다. 이에 관련 동의서 작성은 불법을 강요하는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센터는 강조했다.

또한 파파라치 신고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협박 또는 판매조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통해 통신사 및 판매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법무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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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확대시행에 따라 일반 국민의 파파라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활성화가 통신사간 보조금 과열경쟁이 아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신규서비스 발굴 및 혜택에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천1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천719건이 포상돼 신고자 1인당 평균 79만원, 총금액 13억5천900여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