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의 소속사 측이 초상권 등 게임 모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바일 게임사 팜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팜플은 계약에 맞는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면서 소장을 받게 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유리 소속사 락키미디어웍스는 팜플을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팜플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데빌메이커: 도쿄’ 모델로 활동하면서 받기로 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이 서유리 소속사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팜플 측과 서유리 소속사 측이 맺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닌, 화보 및 티저 영상 촬영 구두 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팜플 측이 1차 촬영에 따른 마케팅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 2차 촬영을 중단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유리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팜플 측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팜플에 직접 찾아갔지만 팜플 직원들이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끌려나가는 수모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팜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두 계약이었고 합의하에 진행했던 내용이라는 것. 대금도 지불했던 만큼 서유리 소속사 측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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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고 화보 및 영상 촬영 1회차 분에 대한 실비도 지급했다”면서 “다만 구두 계약을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해 끌려 나갔다는 얘기도 회사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을 부르겠다는 직원의 말에 스스로 나간 것”이라며 “소장을 받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