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가, 1년 끈 기업 비밀 소송 결국 합의

일반입력 :2013/09/13 09:24    수정: 2013/09/13 09:25

남혜현 기자

기업 핵심 비밀을 유출했단 혐의로 전 임원을 고소했던 징가가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테크크런치는 12일(현지시각) 징가와 킥스아이가 기업 비밀 관련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킥스아이는 모바일 스타트업으로, 징가 출신 임원 알란 패트모어를 영입하며 이같은 분쟁에 휘말렸다.

징가는 지난해 10월, 자사 대표 게임 '시티빌' 매니저 알란 패트모어가 킥스아이로 이직하기 직전,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며 패트모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징가는 당시 패트모어가 드롭박스를 통해 게임 최적화와 통화 계획 등을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됐다라며 패트모어는 퇴사 직후 스타트업인 킥스아이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주장했다.

분쟁은 1년을 끌다 결국 타협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화해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사는 단지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합의 결과만 밝혔을 뿐 잘못의 소재와 보상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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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인 패트모어가 잘못의 일부를 시인했다. 그는 합의문을 통해 내가 징가에서 나올때 기밀 정보를 복하하고 옮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책임을 받아들였다라며 내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며, 징가와 전 직장 동료들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그의 링크드인 이력 사항은 킥스아이 제품 개발 부사장으로 나와 있다. 패트모어의 향후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