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낙지 살인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㊿씨는 재판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는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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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혈압 오르는 결과”, “대법관 자기 딸이라도 저럴까”, “참 억울한 일”, “죽은 자가 말이 없는 것이 한스러운 사건”, “아버지 심정이 타들어갈 듯” 등의 글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