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낙지살인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자친구와낙지를 먹다 사망한 여성의 사망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㉜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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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데 무조건 법의 심판이 유죄로 내릴 수 있는건 아니다", "심증보다 물증이 중요하다", "검찰이 무능력한거지, 법원의 잘못은 아니다" 등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 한쪽 의견이다.
반면 "제2의 영남제분 사건이다", "도대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냐", "이 사건 분명히 영화로 나와서 문제가 크게 될거다" 등 법원을 비난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