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무죄…누리꾼 와글와글

일반입력 :2013/04/05 18:16

온라인이슈팀 기자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온라인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 모㉜씨에 대해 살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판결 내용이 알려진 후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여자친구를 죽여 보험금 탄 범죄자가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봐야하나, 요즘 법은 다 가해자 편들기라도 하는건가,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이렇게 판결하다니, 부모도 보험 가입과 사망수령액은 남자친구 앞으로 더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모방범죄가 끊이질 않을듯, 감정적이면 안되는게 법이겠지만 이건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거 아닌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증거가 없는 걸 심증으로 구속시킬 수 없죠, 판결은 원칙 대로, 만에 하나 억울하게 낙지를 먹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자, 정황상 뻔해보여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