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나훈아의 아내 아내 정수경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정씨)에게 부담하라고 판결 내렸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나훈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채롭다. “세번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 번 이혼하실뻔”, “이 형님은 언제 봐도 상남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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