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왕따 논란에 4억원 모델료 배상까지

연예입력 :2013/09/08 10:59

온라인이슈팀 기자

걸그룹 티아라가 전 멤버였던 화영에 대한 '왕따 논란'이후 계약을 해지한 업체에게 모델료 4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티아라 소속사 측은 멤버였던 화영의 계약해지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왕따설이 불거졌다.

그 뒤 '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티진요)'라는 카페가 결성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샤트렌측이 모델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티아라 측은 지급 받은 4억원을 샤트렌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티아라 측은 합의 이후에도 실제로는 실제 광고가 나오는 등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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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적인 여론으로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합의 이후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실검에 티아라 왜 떴나 했더니..., 화영 방출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소소까지 가고 말았네, 티아라 소속사도 인정하고 법원도 인정한 거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