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피해 소송 '나몰라라'

일반입력 :2013/09/06 10:03    수정: 2013/09/06 10:38

국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최근 관련 일정을 미루면서 당초 예상된 기간 2년을 훌쩍 넘겼다. 소송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장기화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6일 관련 집단 소송 관련 커뮤니티와 해당 소송 법원 기록에 따르면 2년전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에 접수된 애플 측의 불법적 위치정보 수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정이 지난 6월 잡혔던 7차 변론기일 연기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현재 원고 측 변호사가 소송 초기 통신사 KT에 요청했던 당사자 수만명의 단말기 사용 내역을 최근 회신해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앞서 애플은 2011년 상반기 이전부터 사용자 동의 없이 단말기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암호화 없이 단말기에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여론에 휘말렸다.

이에 미국서 애플을 상대로 15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후 2011년 8월 17일 국내서도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 2만7천명 가량이 모여 원고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의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초기 접수된 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2만6천691명이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지 못한 미성년자 921명과, 중도 참가한 이들까지 포함한 원고 숫자는 현재 2만8천129명으로 늘었다.

당초 미래로는 피고 대응에 따라 소송 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송이 장기화되자 미래로 측에서 소송 일정과 진행 상황을 알려온 카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한 소송 참가자(joys****)는 진행상황 자세히 설명도 없고 검색하라고만 하고 뭐 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몇년째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다른 참가자(tears****)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며 소송 신청비용(1만6천900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원고 위치정보 무단 침해당했다-애플 아이폰 구매부터 입증

실제로 첫 접수부터 현재까지 750여일 간 진행이 더뎠다. 지난 2011년 8월 17일 3차로 나뉜 1차 소송에 이어 10월 10일 2차 소송과 같은달 24일 미성년자 소송까지, 5개 사건이 개별 접수됐다가 11월 이후에야 병합됐다.

사건이 병합되는 동안 피고 애플코리아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애플 본사측에는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소장이 도달했다. 애플과 애플코리아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1차 변론은 지난해 4월 26일, 2차 변론은 7월 19일, 3차 변론은 10월 18일 진행됐다.

원고 측은 1차와 3차 변론에서 애플이 미국 의회에 비해 국내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방통위의 태도도 불법성에 관련된 기술적 검증 여부가 불투명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2월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2011년 8월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사자료를 요청했으나 애플 측과 방통위가 거부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피고 애플 측은 3차 변론 과정에서 원고 당사자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매했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애플 측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4차 변론을 진행하며 모든 원고 당사자의 기기 구매 내역과 이용기간을 통신사(KT)에서 확인받기로 했다.

■KT 회신자료 '확인중' 7차 변론기일 미지정

또 피고 애플 측은 4차 변론 기간 중 제품 사용자들이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지난 4월 18일 열린 6차 변론에서는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지켰고 '위치정보 수집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지난 6월 13일로 잡혔던 7차 변론 기일이 취소되고 약 3개월이 지난 현재도 미지정 상태다. 이는 KT가 6차 변론이 열리는 동안 원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소송 당사자들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내역을 그사이 서면으로 회신했기 때문이다.

7차 변론 기일 변경을 알린 원고 측은 회신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회신에 누락된 원고 당사자에 대한 재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한 뒤 최근에는 소송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진행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겠다고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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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진행 기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KT뿐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 소송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등본을 받았다. 이후 16일에는 LG유플러스가 수사협조요청 관련 회신을, 27일에는 SK텔레콤이 통신자료 통보 문건을, 지난 3일에는 KT수납지원센터가 통신자료조회 회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이 소송의 담당자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통신사를 통해 제품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췄고, 초기 양측이 다퉜던 사안들도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며 가능한한 빨리 소송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고, 준비중인 설명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송 취지와 그간의 경과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