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삼성 '부당이득4조원' 사실 아냐"

일반입력 :2013/09/04 20:10

조달청은 4일 삼성전자가 10년간 정부를 상대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4조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앞서 오전중 한 매체가 보도한 ▲삼성전자 MAS 계약가격이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제 유통업체 공급가’보다 높고 ▲삼성전자 MAS 계약가격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보다도 높으며 ▲계약체결 이후 가격 인하 요인이 계약 가격에 반영·조정되지 않았고 ▲MAS 2단계 경쟁의 최저가 평가방식이 전자업체간 담합 원인으로 작용(담합하지 않으면 무한 가격 출혈경쟁)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달청은 ‘유통업체 실제 공급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며 계약가격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MAS 계약가격 산정 시 2~6개월간 세금계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 허위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13.7.1) 등 합리적 계약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 계약가격이 오픈마켓 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오픈마켓 가격은 제품가격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달청 MAS와 같이 동일한 현장설치조건(운송비 및 설치비 등 추가)으로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다"며 "조달청 MAS 가격은 납품장소 하차도 또는 현장설치 조건이므로 운송비 및 설치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다나와' 등의 가격은 유인상품을 포함한 일시적, 비정형적 가격이라 조달청 연가단가 계약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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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달청은 계약가격이 조정 없이 높이 유지된다는 보도 내용도 "계약시 시중가격을 반영해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상시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제품은 핵심 모니터링 제품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 모니터링 내용에 따르면 TV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은 2011년 이후 6차례, LG 전자는 9차례 단가를 낮췄고 지난 7월 냉난방기 일부 모델도 13%상당의 인하가 있었다.

이밖에 조달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제기된 담합 의혹은 지난 2010년 이전 건에 대해 담합결정을 내리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이후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게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담합 의혹은 최저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는 2단계경쟁 특성에도 가격이 높은 삼성전자의 납품비중이 높은 정황 때문에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