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500원이 구형됐다.
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함석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검사의 구형과 최 씨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진술했다.

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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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8일 비앙카는 최다니엘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4회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4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흡연 등의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비앙카는 본국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로, 수영복을 입은 근황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