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공공사업 참여 당분간 허가

일반입력 :2013/08/29 11:24

송주영 기자

LG CNS가 예외사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위기에 몰렸다 한시름 놓게 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LG CNS의 부정당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LG CNS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LG CNS가 낸 부정당사업자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LG CNS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은 시간을 벌었다.

LG CNS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사업에 한해 부정당사업자 지정 전과 마찬가지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LG CNS는 최근 서울시의 ITS 프로젝트 담합 혐의로 서울시에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24개월 동안 LG CNS를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함께 담합한 혐의로 GS네오텍 역시 11개월 동안의 제재가 결정됐다.

LG CNS의 담합 협의는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서울시의 ITS 구축사업에서 LG CNS와 GS네오텍이 담합을 공모해 입찰한 혐의를 적발, 총 1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 CNS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곧 LG CNS, GS네오텍을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하고 강력 제재했다. 공공기관이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하면 이를 지정한 기관을 포함해 다른 모든 공공사업에 한해 입찰할 수 없게 됐다.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LG CNS는 공공인력 활용에 까지 부담이 생겼다.

관련기사

LG CNS는 이에 따라 부정당사업자 제재 조치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판결에 앞서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판결까지 공공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번 셈이다.

LG CNS 관계자는 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LG CNS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