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만6천500원 소액결제, 66억원 사기 적발

일반입력 :2013/08/28 16:21

손경호 기자

한 달 동안 1만6천500원이 사용자 몰래 자동으로 소액결제 되도록 유도해 66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액결제 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로 콘텐츠 제공업체 M사 대표 김모씨㉟와 결제대행사(PG사) 영업과장 이모씨㊲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프로그램 개발자 1명, 피의자 업체 과장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총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인 것처럼 속여 13만 명의 개인정보를 모았다. 이로부터 한 달 뒤에 매월 1만6천5백원씩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6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다운', '각종 자격증 수험서' 등 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자료들로 허위광고해 사용자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결제대행사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개 월 자동결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결제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첫 결제에서부터 자동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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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자동결제가 진행 중인 피해자 6만2천명의 결제를 차단해 10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휴대전화 요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한 자동결제 가입시 OTP를 의무사용하고, PG사에 반드시 표준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