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됐다. 이용자가 가능 여부나 한도를 모르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이유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진성호 전결협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 결제대행사, 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대행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 하우리, 스파이 기능 가진 스미싱 앱 발견2013.07.17
- 이통사, 스미싱 피해 방지…“앱으로, 문자로”2013.07.17
- 개콘 '황해' 조선족, 스미싱·파밍 관여하나2013.07.17
- 꽃뱀-스미싱의 결합, 음란채팅으로 사용자 유혹2013.07.17
이동통신사는 지난 6월부터 1년 이상 미사용자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