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섹,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창구 마련

일반입력 :2013/08/27 15:48

손경호 기자

인포섹(대표 신수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대응 솔루션 도입 검토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측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과징금, 최고경영자(CEO) 징계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인포섹은 다수의 개인정보보호컨설팅 경험과 함게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은 ▲개인정보 접속이력 생성 솔루션 '티스캔' ▲2팩터 인증 솔루션 '오쓰쉴드' ▲웹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솔루션 '더블유쉴드 안티웹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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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또한 구글 개인정보조사서비스(GPISS)를 통해 특정 URL에 노출돼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수 인포섹 솔루션SI 2팀 이사는 "인포섹의 차별화 된 개인정보보호 사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보유한 최고의 솔루션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