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

일반입력 :2013/08/25 13:52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지난해 2조2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소사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관한 분쟁건수가 지속 증가했다.

새로 발간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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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온라인광고 유형과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