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합편성채널과 MBN, 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이 사업자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5개사에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로 문제삼은 부분은 외주제작 편성 비율,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송 비율,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다.
우선 TV조선은 반기마다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지난해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연내에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재방송 비율 준수와 공정선거 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JTBC와 채널A, MBN은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재방송 비율 역시 준수해야 한다.
뉴스Y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두 달내에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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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체회의에 참여한 김충식 부위원장은 “사업권을 따기 전에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