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전화통화로 알게 된 5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챙긴 6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62세)는 지난달 17일 이모씨(58세)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오랜 기간 김씨와 전화로 인연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다.
김씨는 같은 달 20일 부산에서 이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아무일 없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겼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돼 김씨의 고소 취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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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결국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 끝에 자백하고 말았다.
누리꾼들은 62살에 남편도 아니고 낯선 남자랑 관계가지려는 용기 자체가 대단하다, 불구속이라니, 이나라는 꽃뱀공화국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