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자녀 부정입학 벌금형, 누리꾼 부글

사회입력 :2013/08/11 15:49

온라인이슈팀 기자

노현정㉞ 전 아나운서가 자녀들의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들끓었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㊲씨와 공모해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같은 해 6월,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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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씨는 2006년 8월 故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해 2007년, 2009년 두 자녀에 대한 미국에서 원정출산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정출산에 이어 부정입학까지...비뚤어진 모성애다, 이 사회의 씁쓸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재벌들에게 1천500만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1천500원어치 정도의 죄책감만 안겨줄 것이다. 1천500억원 정도 벌금이 적당하다, 아이들을 귀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다 1천500만원 벌금을 받았으면 원인이 되는 돈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아마라는 등의 의견을 내며 들끓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