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기 승객 1만달러 선지급 제안

사회입력 :2013/08/11 11:23

손경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214편 B777-200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 1만달러(약 1천1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일체 소송 금지라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 291명 중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최종 보상에서 공제되나 치료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아시아나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탑승객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중 7번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달 초부터 개별 승객과 피해 보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항공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바람에 승객들이 합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법률회사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승객을 대리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제작사 보잉,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대 로펌 가운데 최소 2곳을 포함해 소송을 준비하는 법률회사는 5곳이 넘는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법률회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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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듯..., 돈 천만원에 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닌지, 피해자들 중에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트라우마 때문에 못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선지급금이라지만 1천만원은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누리꾼은 아시아나 사고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가 난 비행기 안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탈출시켜 준 소수의 승객, 승무원들이 아니었으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안전하게 탈출시켜준 소수 승객에게 10만달러는 줘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