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 판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ICT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처분에 거부권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등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인 애플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수입금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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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평성을 무시하고 자국 기업 보호주의를 내세운다면 항고 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ICT의 최종 판정 결과가 알려진 직후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항고할 가능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규정상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안건을 0일 동안 검토한 후인 10월초 거부권 행사를 않는다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