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가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 일부에 대해 애플 특허 침해에 따른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의 완승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이를 보도한 비즈니스위크는 ITC가 판결에서 삼성전자 제품가운데 일부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3일 ITC는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으로 무효화됐다.
비즈니스위크는 이번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판결 사례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뒤집어준 애플 제품 수입금지 판결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며 문제가 되는 특허들이 단말기의 기본 기능에 관련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ITC 최종 판결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다루고 있는 제품들은 더이상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지 않은 오래된 것들이다라면서도 애플이 거둔 이번 승리는 향후 출시될 단말기에 포함될 특성과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봤지만 이를 번복한 뒤 수 차례 재심사한 끝에 그중 2건만 최종 판정에서 침해 판단을 유지했다.
하나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미국특허 7,479,949번)'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미국특허 7,912,501번)에 관한 기술이다.
관련기사
-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美 수입금지?2013.08.10
- 애플, 법정서 즐기는 '불타는 금요일'2013.08.10
- "삼성전자도 오바마 ITC판결 거부권 수혜자"2013.08.10
- 美 오바마 애플 수입 금지 거부권...반응 '엇갈려'2013.08.10
이 2가지 특허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종류의 기능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후 감당해야 할 몫은 이번 침해 판정 이후 대응에 달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법적공방의 흐름에 따라 제품 수입을 계속 허용받거나, 그 유통 기한을 넘길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되지 않도록 손을 쓸 수도 있다. 분쟁을 담당하는 법관 외에는 아무도 해당 제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