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입찰증분 0.75%…“과열·담합 방지”

일반입력 :2013/08/08 16:28    수정: 2013/08/08 16:45

정윤희 기자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 계획이 나왔다. 이동통신3사는 세부 계획에 따라 경매전략 수립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 당시 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입찰증분은 입찰자에게 블록별 최소입찰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래부는 경매 과열방지를 위해 입찰증분을 낮추는 것 외에도 경매 라운드 수도 줄였다. 올해 경매는 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로 총 51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1년 경매 당시에는 83라운드까지 경매가 이어졌었다.

또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토록 예외규정을 뒀다. 연속패자란 최소 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복수 밴드플랜간 경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한다. 다만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 0.75%로 환원된다.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 입찰공고 당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도록 규정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 처리토록 했다.

담합의 경우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다.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고 2회째부터는 입찰서 작성시간 5분씩 단축된다.

아울러 법률, 전파, 통신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입찰서 작성시간은 1시간으로 늘렸다. 지난 경매 당시에는 30분이 주어졌었다. 미래부는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자는 오름입찰시 1시간. 밀봉입찰시에는 4시간의 작성시간이 부여됐다.

아울러 입찰자가 사용 가능한 장비는 기존 휴대폰과 노트북(통신기능 제외)로 한정했던 데에 팩스의 사용도 허용했다.

미래부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매일시 및 장소는 적격심사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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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이통3사는 세부 계획이 나온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은 시간동안 잘 준비해서 경매에 임할 것”이라고 짧은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