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은 향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당정청은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체휴일제를 민간에 강제할 경우 자율성을 침해할수 있고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아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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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날까지 포함될 경우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설·추석 대체휴일제 도입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한 후 당장 내년 설 연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