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은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 중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나 이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상각 채권까지 채무조정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측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에서 사올 수 있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며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은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된 졸업생들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름리 채무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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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학생 대출자 중 학자금 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은 전체 대학생 대출자의 3.7%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한 달 평균 지출은 110만원을 넘어 부모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