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합헌, 01X 올해까지만

일반입력 :2013/07/25 15:54    수정: 2013/07/25 18:14

이동전화 식별번호(01X)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예정되로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번호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강모 씨 등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1천683명은 호통합 정책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사업자별 식별번호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1년 2월과 8월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방통위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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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헌재는 010번호통합 지속 추진 및 010 사용자에게만 번호이동을 허용토록 한 방통위 의결사항에 대해선 “내부 결정일 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01X)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8, 019 등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IMT2000)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010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만 올 해 말까지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