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J 활동 방해...SM 시정 명령"

연예입력 :2013/07/24 13:51    수정: 2013/07/24 15:10

남혜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그룹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JYJ는 지난 2009년 동방신기를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2010년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은 2009년 6월경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했다가 법적 분쟁이 생겼다.

JYJ는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SM과 문산연이 협의해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의 JYJ 방송 금지 요청 공문이 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고 밝혔다.

JYJ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009년 7월 신청했으며, 법원은 SM에 대해 JYJ의 연예활동 관련 제3자와의 계약체결금지, 제3자에 대한 JYJ의 연예활동 관련 이의제기 및 관계중단 요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같은 해 10월 내렸다.

이후 SM은 기자회견을 통해 JYJ 관련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고 SM과 JYJ는 각각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11월 조정합의했다.

그 기간 중에 SM은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JYJ 앨범 발매를 중지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가처분 신청했다. 같은 해인 2010년, JYJ가 SM의 연예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듬해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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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자회견 개최, 내용증명 발송 등을 고려할 때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 측은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 했다며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