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약관변경 집단소송 기각

일반입력 :2013/07/17 10:02    수정: 2013/07/17 10:04

전하나 기자

지난해 연말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궜던 페이스북 사진 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약관수정 집단소송이 기각됐다고 씨넷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작년 말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서비스 약관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인스타그램이 올해 1월 중순부터 이용자의 사진을 보상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하려던 것에 반발하던 이용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파일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공유된 사진에 대한 권리는 상실하게 된다”며 “인스타그램이 약관을 바꿔 법적책임을 회피한 채 고객의 재산권을 빼앗아 가려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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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고측은 샌프란시스코 고등 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은 거부한 상태다.

해당 소송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했던 페이스북도 이번 판결에 대해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