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일반입력 :2013/07/15 10:28    수정: 2013/07/15 10:31

남혜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완성보증제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달부터 ▲완성보증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업체별 완성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 ‘완성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신청 콘텐츠가 방송용 프로그램일 경우,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했다.

프로젝트별 보증지원 한도도 제작비의 최대 70%, 최대 지원가능 금액 50억 원까지 확대했다.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작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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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97건, 1천53억6천만원 규모 대출을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원해왔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더 많은 콘텐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완성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공제조합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