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여학생들이 5천원~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아동음란물 유통업자에게 넘겨준 사례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초등학생이 개설한 음란사진 공유 카페에 성인 수천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주고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영상물 105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음란물의 상당수가 국내 초·중·고교 여학생이 알몸 상태에서 1~5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복을 입은 채 동영상을 찍거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도 있다”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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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등학교 6학년생이 ‘19동인지××××’ ‘19동인××’ 등 인터넷 카페 2곳을 직접 만들고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53명의 합성 음란 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회원은 4천300여명에 달했다. 송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장난삼아 카페를 운영했다”고 털어놨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상품권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셀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죄(3년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아동음란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포·소지죄(10년 이하 유기징역)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 8명은 형사입건 대신 성교육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받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