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배포자 42명 검거

일반입력 :2013/05/09 18:23

송주영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전국최초 인터폴 아동음란물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소지 배포자 4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첨단 디지털지문 수사기법을 통해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적발한 첫 사례다.

1개월동안의 특별단속 결과 3~18세 사이의 유아·아동을 착취(학대)해 해외에서 제작된 노골적인 아동음란물(PTHC) 1천500여편이 해외 P2P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다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에는 총 42명 중에는 외국인 1명도 포함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들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음란물 배포·소지)’혐의로 전원 불구속 수사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30~50대 무직, 자영업자, 회사원들이고, 20대의 대학생·대학원생도 있었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어 강사였다. 이들은 해외 P2P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전문적으로 검색해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사는 주로 해외에서 제작돼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아동음란물 단속을 위해 미국 ICAC 태스크포스(온라인범죄대응팀)에서 운영중인 COPS시스템(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을 인터폴이 회원국에게 보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도입한 이래 ‘아동음란물 디지털 지문(해쉬) 수사기법’을 활용한 국내 첫 수사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부산지방경찰청은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유포자 신원 파악이 어려운 해외 P2P라도 국내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다. 파일명을 변경해 숨겨놓은 경우라도 적발할 수 있다. 과거 일반음란물 수사시 아동음란물 소지여부 병행 단속했다면 족집게식 선별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적발된 해외 아동음란물은 3~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영상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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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에 활용한 아동음란물 수사시스템은 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대에도 자동으로 24시간 P2P를 모니터링하므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음란물 예방교육을 병행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해 아동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