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웹하드업체 수익금 첫 몰수

일반입력 :2013/01/23 16:21

전하나 기자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업체의 수익금을 몰수했다.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그간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량이 수익금보다 낮아 형사처벌 효과가 적었지만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지면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 7억6천만원 가운데 현재 업체가 보유한 금액 4천800여만원을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사 대표 윤모㉟씨와 이른바 ‘헤비업로더(다량게시자)’ 5명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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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헤비업로더 327명이 6만4천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천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받도록 해 7억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측은 “A사가 음란물 공유에서 오는 수익을 업로더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개정으로)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유포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