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조치 “부당”

사회입력 :2013/07/08 19:05

편집국을 폐쇄한 한국일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8일 한국일보 기지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 및 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 수 하루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측의 결정을 위법으로 봤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것.

재판부는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 공격적인 것”이란 말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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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 폐쇄와 함께 기자들에게 요구한 근로제공 확약서에 대해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