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어메리카온라인(AOL) 지분 매매과정에서 잘못 부과된 8천350만달러(957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며 미국 국세청(IRS)을 제소했다고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연방 조세법원(U.S. Tax Court)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4년 AOL이 행사한 워런트에 대한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2억3860만달러의 세액을 공제해 세금을 매겨야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구글은 구글 검색엔진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AOL의 공로를 인정해 시리즈D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했다. AOL은 2년 뒤인 2004년 5월에 이를 행사했고 구글은 우선주를 제공했다. 그 뒤 3년반이 지나 구글은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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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IPO 이후 거래된 구글의 주가를 감안한 당시 제공된 주식들의 실제 가치는 2억6천만달러였고, AOL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받은 돈이 2천164만달러였던 만큼 그 차액인 2억3천860만달러는 구글의 워런트 발행에 따른 비용이고, 이는 세액 공제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국세청측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