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성인인증을 받는 순간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10억원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 부장검사)는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이고 5만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㊲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클릭하면 1인당 소액결제로 1만9천800원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챙긴 돈만 10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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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금액이 소액이고, 무료 성인 동영상을 보려고 했다는 점이 들킬까봐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이와 같은 불만을 토로한 것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