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체부, “게임사 기금 법안 잘못”

일반입력 :2013/06/12 13:34    수정: 2013/06/12 13:40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사 등 콘텐츠 사업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법안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게임사 등에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이를 콘텐츠 산업 진흥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서 “(게임사 등에게)상상콘텐츠기금을 징수하는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간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이 징수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발의한 의원과 상의해서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정책이 경제정책에 밀렸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져 예산도 늘었다”며 “앞으로는 경제정책에도 문화적 가치를 담아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게임 사행성 부분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웹보드 게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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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점 10만원 고스톱이 도박이면 인터넷에서도 도박”이라면서 “인터넷 고포류(고스톱·포커) 게임은 도박성이 너무 강하다”라면서 “산업의 자율규제와 진흥이라는 대원칙은 갖고 있지만 사행성이라는 측면에선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대한 예기도 꺼냈다. 그는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기본 취지에는 이의가 없다”면서 “투자적격성 도덕성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조회해서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안 해줄 것. 개인적 소견이 아니라 국제적인 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