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늑장해지, 통신3사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3/06/05 14:27    수정: 2013/06/05 18:05

초고속 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고도 늑장 처리한 통신 사업자들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해지업무를 지연하거나 이용약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세달 간 통신 3사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처리 61만6천여 건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0.4%, 67.0% 비율로 해지를 지연시켰다. KT는 이용자 해지 희망일 기준으로 요금을 감액처리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해지희망일 이후 기안에 요금을 부과하는 등 두 회사 모두 부당 요금은 챙기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동안 지연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지 지연 처리 외에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해지 접수 및 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문자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는 9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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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위반 행위가 단순 절차 상의 문제고 약관 규정 뒤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업자의 해지방어에 따른 해지 지연과 누락이 줄어들고, 해지과정의 정보 습득도 쉬워져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및 선택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