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제품들을 상대로 제기한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4일로 연기했다. 31일로 예정됐던 이번 판결 연기를 포함해 5번째 판결 연기다.
애플인사이더는 31일(현지시간) 리사 R.바튼 ITC임시위원장 명의의 발표문을 인용,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이 4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건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터치가 자사 3G UMTS통신 필수특허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건에 대한 것이다.
이번 소송 판결은 특히 삼성이 자사의 필수특허를 애플에게 업계 관행인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프랜드· FRAND)'조항을 적용해 라이선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또 판결결과는 (중국서 폭스콘에서 제조된)애플의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들이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6월 삼성이 자사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폭스콘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들의 미국 내 반입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해 9월 나온 ITC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3G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 2건(‘348,’644특허)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기술 관련 특허(‘980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기술 특허(’114특허) 등 4건이다.
이어 ITC는 지난 1월 14일 최종 판결을 내기로 했으나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나 판결을 미뤘다. 이는 만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1건이라도 침해했다면 수입 금지 등 불리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 했는지를 판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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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미 의회가 사실상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오는 8월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