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또?...애플의 삼성특허침해 여부 '4일로'

일반입력 :2013/06/02 18:46    수정: 2013/06/02 18:53

이재구 기자

美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제품들을 상대로 제기한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4일로 연기했다. 31일로 예정됐던 이번 판결 연기를 포함해 5번째 판결 연기다.

애플인사이더는 31일(현지시간) 리사 R.바튼 ITC임시위원장 명의의 발표문을 인용,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이 4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건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터치가 자사 3G UMTS통신 필수특허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건에 대한 것이다.

이번 소송 판결은 특히 삼성이 자사의 필수특허를 애플에게 업계 관행인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프랜드· FRAND)'조항을 적용해 라이선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또 판결결과는 (중국서 폭스콘에서 제조된)애플의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들이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6월 삼성이 자사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폭스콘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들의 미국 내 반입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해 9월 나온 ITC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3G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 2건(‘348,’644특허)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기술 관련 특허(‘980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기술 특허(’114특허) 등 4건이다.

이어 ITC는 지난 1월 14일 최종 판결을 내기로 했으나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나 판결을 미뤘다. 이는 만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1건이라도 침해했다면 수입 금지 등 불리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 했는지를 판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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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미 의회가 사실상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오는 8월 1일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다.